조민의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의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매년 4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입학 허가를 취소됐습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딸인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표창장 등을 위조하여 제출했다고 밝혀져서 지난해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러한 형사 판결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것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내용상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씨는 의전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사 면허도 잃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학사 학위나 의전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조씨는 2021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이제 그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